경상남도 함안군 · 건강증진과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