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경남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노인여성아동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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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