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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감면)경남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가능
가구
지원 지역
경남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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