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경남
전입세대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민원지적과
전입세대에게 가구원수 별로 남해화폐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지원 내용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민원지적과055-86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