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복지정책과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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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