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