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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