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1.19.~2.27.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