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