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경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