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경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