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