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동탄구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