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기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아동과031-8082-5841
가족아동과031-8082-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