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장수수당
경기도 포천시 · 노인장애인과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규 신청 불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