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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1/2입금하고,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2입금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1-35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