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충남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생 후 6개월 이내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