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타전국

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