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세종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지원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