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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세종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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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주거·자립 분야로 묶이는 세종 지원사업은 모두 7개이며, 이 사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중 7개가 지금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5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이 사업을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59건의 다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라 비슷한 자격 요건이 적용되는지 비교해 보세요.

별도 마감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상시 받는 사업이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은 현금성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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