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자립현금세종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1,000명(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4.03.04~2025.12.3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주거·자립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세종기관세종특별자치시대상개인
2025.02.26~2027.12.15온라인 신청 가능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자립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세종기관세종특별자치시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거·자립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세종기관세종특별자치시대상개인
금년 접수 마감오프라인 신청 →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주거·자립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세종기관세종특별자치시대상개인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오프라인 신청 →

자활성공지원금

주거·자립

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세종기관세종특별자치시대상개인
상시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