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온라인 신청경기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887-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