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충북

가축 생균제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축산과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