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충북

효도수당

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