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서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