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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특별시 · 노동정책과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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