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