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서울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 아동담당관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 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