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