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