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상담)서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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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