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상담)서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