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산모·출생아 서울 거주,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산모·출생자녀 서울 거주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 후 180일(6개월) 이내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사용기한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