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부산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