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부산

가정위탁양육수당

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5년 기준, 2026년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