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부산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 수산정책과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