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당해년도(2026년) 둘째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이 있는 가정
** 신청자는 학생의 부 또는 모
*** 첫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자격요건>
○ 공고일(2026.4.1.) 기준 이전 1년 이상 연속으로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 조손가정은 대상학생과 조부 또는 조모와 주민등록이 동일하고, 학생의 출생순위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학생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대상 학생 부모와의 가족관계 등
* 거주기간 연속 1년 이상( 2025.4.1. ~2026.3.31. 이내는 대구시 외 지역 간 전입, 전출 없어야 함)
○ 공고일 당해 년도(2026년) 둘째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등교육법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포함)
* 제외: 대안교육등록기관(근거_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 등은 지원에서 제외함
지원 내용
○ 2026년도 대구시 소재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50만원 지원
* (제외)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대상자,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 접수건은 접수 심사과정중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개별 문자로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