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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대구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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