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인천
의사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