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집수리 항목 도출 및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