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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광주광역시 · 농업동물정책과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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