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비스(돌봄)광주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