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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광주

의로운 시민지원

광주광역시 · 돌봄정책과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광주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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