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광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
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