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대전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