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대전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1.1.~2026.12.3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질병관리과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