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대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내용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주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안내

주거·자립

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

대전기관대전광역시대상개인
온라인신청(추후공지)온라인 신청 가능 →

대전청년 월세지원

주거·자립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대전기관대전광역시대상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온라인 신청 가능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자립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전기관대전광역시대상개인
수시(공급물량 공고시)오프라인 신청 →

미래두배 청년통장

주거·자립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대전기관대전광역시대상개인
공고에 따름온라인 신청 가능 →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주거·자립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대전기관대전광역시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