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대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