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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대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대전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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