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울산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