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울산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