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경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경기도 · 택시교통과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