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온라인 신청경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