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경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