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