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지원 내용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